중도상환수수료, 2025년 1월 13일에 바뀌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돈입니다. 대환을 하면 기존 대출을 일찍 갚는 셈이라 이 수수료가 붙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는 금융회사가 실제로 드는 비용, 즉 자금 운용에 생기는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비용 말고 다른 항목을 얹어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평균 수수료율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 대출 | 바뀌기 전 평균 | 바뀐 뒤 평균 | 내려간 폭 |
|---|---|---|---|
| 은행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 1.43% | 0.56% | 0.87%p |
| 은행 신용대출(변동금리) | 0.83% | 0.11% | 0.72%p |
|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 1.64% | 1.24% | 0.40%p |
| 저축은행 신용대출(변동금리) | 1.64% | 1.33% | 0.31%p |
은행 신용대출(변동금리)은 0.11%까지 내려가 1,000만원을 일찍 갚아도 수수료가 1만원 남짓입니다. 반면 저축은행은 내려간 폭이 작아 여전히 1%대입니다. 수수료율은 금융회사가 해마다 다시 계산해 각 협회 누리집에 공시합니다.
금액별 수수료
| 갚는 원금 | 1.43%일 때 | 0.56%일 때 | 0.11%일 때 |
|---|---|---|---|
| 1,000만원 | 143,000원 | 56,000원 | 11,000원 |
| 3,000만원 | 429,000원 | 168,000원 | 33,000원 |
| 5,000만원 | 715,000원 | 280,000원 | 55,000원 |
실제 수수료는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비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방식이 많습니다. 위 표는 비율을 곱하기 전, 가장 많이 낼 때의 금액입니다.
꼭 알아 둘 세 가지
- 3년이 지나면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옛 대출은 옛 계약대로. 2025년 1월 13일 전에 맺은 대출은 계약서의 수수료율을 따릅니다. 내 대출 실행일부터 확인하세요.
- 정책 대출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살론특례·햇살론일반·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자보다 큰지 작은지는 대환 손익 계산기에서 손익분기 개월로 바로 보입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
대출 받은 지 3년이 거의 다 됐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갈아타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수수료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방식이라면 몇 달만 기다려도 금액이 꽤 내려갑니다. 일부만 먼저 갚을 때도 수수료가 붙는지, 연간 일정 비율까지는 면제해 주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마다 조건이 다르니 상담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