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이 안 될 만큼 빚이 클 때
대환은 갚을 힘이 있는 사람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갚는 돈이 버는 돈을 넘어섰거나 연체가 시작됐다면 낮은 금리의 새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받아도 빚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이자와 원금 자체를 줄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대안입니다.
| 구분 | 대환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 줄어드는 것 | 금리 | 이자·연체이자, 경우에 따라 원금 |
| 연체 중이면 | 대부분 불가 | 연체 기간에 맞는 제도로 신청 |
| 심사 | 새 금융회사의 신용·소득 심사 | 갚을 능력에 맞춘 조정 |
| 신용 기록 | 새 대출로 기록 | 조정 사실이 기록되고 성실 상환이 쌓임 |
| 새 대출 | 가능 | 조정 중에는 어려움 |
연체 기간별 채무조정
| 제도 | 연체 기간 | 이자 | 원금 | 갚는 기간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연체 전 가능) | 약정금리 30~50% 인하 | 감면 없음 | 최장 10년 |
| 사전채무조정 | 31~89일 | 약정금리 30~70% 인하 | 취약계층 최대 30% | 최장 10년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최대 30%(상각채권 20~70%) | 무담보 최장 8년 |
신청비는 5만원이고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생기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다음 달부터 못 갚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하는 길
연체한 대출의 계좌별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면 그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 유예나 기간 연장, 금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빚이 한두 곳에 몰려 있다면 이 길이 대환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가르는 질문
- 지금 연체가 있나요? 있으면 채무조정 쪽입니다.
- 모든 대출의 월 원리금이 월 소득의 절반을 넘나요? 넘으면 대환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 새 금리로 계산한 월 상환액을 앞으로 계속 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대환이 맞습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입니다. 상담만 받는다고 기록이 남지는 않으니 대환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고, 조정된 금액을 나눠 갚습니다. 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새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연체가 계속 쌓이는 것보다는 회복이 빠릅니다. 조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은 기록은 신용평가에서 좋게 반영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