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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과 채무조정 비교

대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비교할 채무조정입니다.

대환이 안 될 만큼 빚이 클 때

대환은 갚을 힘이 있는 사람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갚는 돈이 버는 돈을 넘어섰거나 연체가 시작됐다면 낮은 금리의 새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받아도 빚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이자와 원금 자체를 줄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대안입니다.

구분대환대출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줄어드는 것금리이자·연체이자, 경우에 따라 원금
연체 중이면대부분 불가연체 기간에 맞는 제도로 신청
심사새 금융회사의 신용·소득 심사갚을 능력에 맞춘 조정
신용 기록새 대출로 기록조정 사실이 기록되고 성실 상환이 쌓임
새 대출가능조정 중에는 어려움

연체 기간별 채무조정

제도연체 기간이자원금갚는 기간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연체 전 가능)약정금리 30~50% 인하감면 없음최장 10년
사전채무조정31~89일약정금리 30~70% 인하취약계층 최대 30%최장 10년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최대 30%(상각채권 20~70%)무담보 최장 8년

신청비는 5만원이고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생기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다음 달부터 못 갚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하는 길

연체한 대출의 계좌별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면 그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 유예나 기간 연장, 금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빚이 한두 곳에 몰려 있다면 이 길이 대환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가르는 질문

  • 지금 연체가 있나요? 있으면 채무조정 쪽입니다.
  • 모든 대출의 월 원리금이 월 소득의 절반을 넘나요? 넘으면 대환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 새 금리로 계산한 월 상환액을 앞으로 계속 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대환이 맞습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입니다. 상담만 받는다고 기록이 남지는 않으니 대환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고, 조정된 금액을 나눠 갚습니다. 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새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연체가 계속 쌓이는 것보다는 회복이 빠릅니다. 조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은 기록은 신용평가에서 좋게 반영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